예를 들어 라면제조업인 기업이비품으로 컴퓨터를 구매해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.그런데 이 비품을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부하였다면 이것은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나요?그리고 만약 이 비품을 불우이웃이 아닌 공익단체에 기부하였다면, 이 경우에는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건가요?하지만 그 비품은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버렸는데.. 그럼 자가공급의 면세사업전용처럼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건가요?
Q1. 비품을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부 → 과세?
네. 간주공급(개인적공급·사업상증여) 과세 대상입니다.
Q2. 공익단체(공익법인 등)에 기부하면 면세?
맞습니다.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
Q3. 이미 매입세액 공제받았는데 처리?
감가상각자산이면 **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식(부법 §29⑪, 부령 §66)**으로 산정해 과세합니다.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, 신고서로 반영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