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 드립니다ᆢ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과수원을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ᆢ30억 정도의 과수원 입니다ᆢ세금에 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ᆢ물론 세무사를 통하겠지만ᆢ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요ᆢ간단히 말씀드려서ᆢ30억 정도의 과수원~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?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

상속세는 과수원 가치와 상속인 수, 공제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, 대략적인 세금 부담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과수원 평가액: 30억 원

2. 기본공제액: 7억 2천만 원 (법정 공제액)

3. 과세표준: 30억 - 공제액 7억 2천만 원 = 약 22억 8천만 원

상속세율은 누진세율로, 10% ~ 50%까지 적용되며, 대략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1억 이하: 10%

- 1억 초과 5억 이하: 20%

- 5억 초과 10억 이하: 30%

- 10억 초과 30억 이하: 40%

- 30억 초과: 50%

적용 예시:

- 과세표준 약 22억 8천만 원에 대해 평균 세율은 약 40% 가량 될 수 있음.

- 따라서 예상 상속세는 약 9억 ~ 10억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

이 금액은 간략한 계산이니, 구체적 세금 산정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